초등 2학년 학생 폭행 담임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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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학년 학생 폭행 담임교사 벌금형

최고관리자 13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수업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 말고 다른 어린이 여러 명도 비슷한 이유로 등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2452?sid=102

요즘은 교사가 커서 뭐가 될려고 그러니해도

아동학대라던데 

근데 벌금형이면 잘리는건가

Comments

가오리
ㅎㅎㅎㅎ
피로엔박카스
하하하
다끌어모아
감솹니다
용하늘소
ㅋㄷㅋㄷ
깜도리80
잘보겠습니다
츄챠이
처음이에요
재밌네요
나르쟈
잘봄
태수
ㄳㄳ
가얀
추천
고뎌략
추천
오우저질
잘보고갑니다.
나하하
감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