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걍 뒤지세요 제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466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