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30대·여)씨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서울 소재의 한 클럽을 찾았다.
A씨는 클럽 입장 당시 해당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클럽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르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B씨의 분실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B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과 관련해 "더 낮은 나이로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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