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처음 본 남자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성인 남성까지 추행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 남탕 내 안마탕에서 10대 초반인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우나실에 있던 50대 남성에게 "가까이 옆에 붙어 앉아라", "한 번 만져도 되나"라며 접근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씨가 B군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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