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후폭풍'에 떠는 기업들.."직고용 범위, 너무 넓어졌다"
입력 2022. 07. 30. 09:00
https://auto.v.daum.net/v/20220730090025405
올 판결 12건 중 8건만 승소
법원의 판결에 당혹감 보여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던 회사들이 2심에서는 잇따라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패소가 확정되면 최대 수천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직고용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또한 생산직 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원 업무 파견 근로자들까지 소송이 확대될 수 있어 기업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30일 관련된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휘·명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결과를 존중하며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장은 소송을 제기한 59명의 근로자 중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전원을 직고용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800여 명의 사내 하청근로자 역시 같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이날 판결 직후 “지회에 가입된 포스코 1만8000여 명의 사내 하청근로자가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각종 악재 속 직고용 비용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경영 악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무조건적인 직고용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공정성 문제와 소송을 우려한 고용축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