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은이 변호사님 페이스북
이게 1심 법원이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한 부분
주민등록증 인터넷에 공개함
이건 박진성 시인이 3월10일에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
판단은 알아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