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자녀에 ‘채식 강요’ 母… ‘종신형’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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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자녀에 ‘채식 강요’ 母… ‘종신형’ 평결

최고관리자 1

18개월 자녀에 ‘채식 강요’ 母… ‘종신형’ 평결


기사 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1321

플로리다주(州) 리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달 29일 1급 살인,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그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인 쉴라는 2019년 9월 27일 플로리다 케이프코랄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소와 과일, 모유만 먹이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도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자녀가 일주일 전부터 어떤 것도 먹지 않았고 사망 전날에는 잠을 설쳤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영양결핍 합병증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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