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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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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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조력존엄사법>이 제정안으로 재발의된 상태임. 공론화가 본격화된다고 함

조력존엄사법의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한국 존엄사협회에서 설명하는 의사조력사망이란 다음과 같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존엄사를 의사조력사망이라고 말하며, 그중 의사가 직접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조력사망은 적극적 안락사, 처방받은 약물을 환자 스스로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조력사망은 조력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의사조력사망을 허락하는 나라 중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위 두 가지 존엄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적극적 안락사만 허용하는 반면에, 스위스와 미국은 조력자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서 말하는 조력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약을 복용 후 사망에 이르는 의사조력사망을 뜻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고 함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정리하면 불치병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 할 경우

1. 환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면

2. 위원회에서 심사 후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결정하고

3.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환자는 본인의 주치의 및 그 외 전문의 2명>에게 여전히 존엄사를 희망한다고 의사 표현

4. 주치의는 환자에게 약물을 건네주면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섭취함

(4번 과정은 스위스 안락사 과정이랑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해당 링크를 참고 https://www.fmkorea.com/best/6942325118)

5. 환자 사망 후 주치의에 대해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함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일반 시민 / 국회의원 / 의사 대상)도 작년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81%가 찬성함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령대인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젊은 층인 30대가 74%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임 

관련 법안을 다룰수 있는 국회의원 100명에게 실시한 무기명 여론조사의 경우 100명중 87명이 찬성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정당별로 살펴보면 진보정당에선 찬성율이 높고 보수정당에선 반대율이 높음

그래도 정당막론 과반이상이 존엄사법 찬성중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조력존엄사법의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반면 의사들은 반대가 타집단에 비해 많은 편. 이건 다른 나라 (캐나다 등)도 비슷하다고 함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되자 종교계와 의료계는 반발중임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안락사)법안.JPG3


종교계는 이러한 논리로 반대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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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이나 국회의원이나 연령대 성향 상관없이 과반수가 찬성하는 법안이고 정쟁의 영역도 아닌지라 논의만 잘되면 금방 통과될 수도 있을거 같음






Comments

불나방12
ㅎㅎ
나르쟈
즐입니다
고태용
ㅋㄷㅋㄷ
커지면3배
Good
도둑고양이
ㄳㄳ
필라르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