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위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2시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고, 이를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행인을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림동이 무서워서 방어 차원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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