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검경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속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262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