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주호민 아내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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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주호민 아내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최고관리자 1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주호민 아내 한수자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 설치해서 특수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 같은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죄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교사는 주호민의 아내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  






Comments

써울
감사함당!
크로커다일러
ㅋㅋㅋㅋㅋ
샤이가이
ㅎㅎ
나도가보자
ㄳㄳ
에스페로
잘보고갑니다.
바라고
웃김
바디오일
빵터짐
미노스
ㅎㅎ
김선달
감사함당!
터미널2
빵터짐
수박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