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파쇄'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송…'1인당 5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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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파쇄'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송…"1인당 500만원씩 배상"

최고관리자 7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산인공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이송 처리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될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파쇄된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돼야 할 답안지 중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되면서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15615?sid=101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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