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없는 가정 수신료 납무 의무 폐지
한 총리 "수신료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 높아질 것"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한 총리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 총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고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며 "내년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논의 동향에 발맞춰 필요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