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독자수 50만명이 넘는 유명 개인투자자(슈퍼개미)가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구독자 수가 50만명이 넘고 경제 분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수 10위권에 속한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면서 본인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다른 직원의 이해상충 주식 거래행위는 엄격하게 문책했으나 자신은 거래 사실을 숨기기 쉬운 CFD 계좌를 사용했다”며 “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뒤 시청자들에게는 ‘외국인이 매도해 짜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전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97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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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5만명 유명 유튜버 슈퍼개미
본인이 먼저 사놓고, 유튜브로 매수 추천, 구독자들이 사서 오르면 본인을 팔아서 이익챙김.
CFD 쓰면 외국인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본인이 CFD로 매도 해놓고 외국인이 매도해서 짜증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