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위장결혼 일당 무더기 적발 (jjan.kr)
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4일 내국인과 중국인 및 조선족을 위장결혼시켜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행사행위)로 위장결혼알선조직 및 위장결혼자 57명을 입건했다.
국내알선총책인 김씨의 죄
경찰에 따르면 국내알선총책인 김씨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국제결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60·조선족·여) 등과 공모해
지난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취업을 원하는 조선족 28명에게
1인당 400만∼1000만원씩의 소개료를 받은 뒤 중간모집책 김씨 등이 모집한 내국인들과 위장결혼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위장결혼을 조건으로 무료중국관광과 1인당 200여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내국인을 모집한 뒤, 조선족과 위장결혼시켜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 관리의 허점
현행 법상 외국인들이 위장결혼으로 단속돼도 고작 30만∼150만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특히 재판계류기간(2년)동안 강제출국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
벌금을 내더라도 그동안 적지않은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결혼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