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군부대 항문성교 판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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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군부대 항문성교 판결ㄷㄷ

최고관리자 1

요약: 남성 군인간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항문성교는 군형법 적용 안됨


[1]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군인인 피고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을과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인 피고인 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갑과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을은 모두 남성 군인으로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사적공간에서 합의하여 이루어진 성행위인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제정 군형법 제92조와 구 군형법 제92조의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대법원 2008. 5.29. 20082222, 대법원 2012. 6.14. 20123980)는 폐기ㄷㄷ

Comments

미공
감사